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변경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20 19:32:00 수정 2001-04-20 19:32:00 조회수 0

◀ANC▶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소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할주민세를 관할 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통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는 종전처럼

세무서와 구청에서

각각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는 다음달 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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