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조경시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 풍암지구의 한 산부인과 건물
지난 2월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마다
갖추도록 돼있는 화단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주차 불편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 승인이
나자마자 없애 버린 것입니다.
◀INT▶ 건축주
장애인 주차를 위해 어쩔수없었다
(스탠드 업)
바로 옆 건물입니다.
이곳에도 화단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서
조경시설을 없애 버렸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연 면적의 5에서 15%를
조경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건축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INT▶ 건축설계 감리사
(사용승인 받을때는 있었는데 없다
상업지구다 보니 없애는듯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야
재설치를 권고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돕니다.
◀INT▶ (구청 공무원)
건축주의 이기주의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때문에,
도심내 최소한의 녹지공간인
건물 조경시설이 사라지고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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