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사라지는 건물 조경 R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5-10 20:54:00 수정 2001-05-10 20:54:00 조회수 5

◀ANC▶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조경시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 풍암지구의 한 산부인과 건물



지난 2월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마다

갖추도록 돼있는 화단이 없습니다.



건축주가 주차 불편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 승인이

나자마자 없애 버린 것입니다.



◀INT▶ 건축주

장애인 주차를 위해 어쩔수없었다



(스탠드 업)

바로 옆 건물입니다.

이곳에도 화단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서

조경시설을 없애 버렸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연 면적의 5에서 15%를

조경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건축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돼버렸습니다



◀INT▶ 건축설계 감리사

(사용승인 받을때는 있었는데 없다

상업지구다 보니 없애는듯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돼야

재설치를 권고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정돕니다.



◀INT▶ (구청 공무원)



건축주의 이기주의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때문에,



도심내 최소한의 녹지공간인

건물 조경시설이 사라지고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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