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약점삼아 금품 갈취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5-11 06:44:00 수정 2001-05-11 06:44:00 조회수 5

◀ANC▶

전남지방 경찰청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3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병원 사무장 43살 정 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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