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규명위 특별법 제정 시급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4-16 17:50:00 수정 2001-04-16 17:50:00 조회수 5

◀ANC▶

정부차원의

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당시 국가기관을 조사할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VCR▶

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80여건의 의문사가 접수됐지만

당시 피의자로 추정되는

검찰이나 국가정보원등

국가 기관에 대한 조사는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활동했던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 해도

법적인 제제를 가할수 없어

특별법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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