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신>-호남(7일)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5-07 11:06:00 수정 2001-05-07 11:06:00 조회수 5

장성군은 행정사무에 관한 법규에 익숙치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상담제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군청에 마련한 상담실에서 매월 수.목.금요일 3차례씩 9차례 법무, 세무, 건축과 일반민원에 관한 상담을 통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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