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나 매트용 옥돌을
불.탈법 수입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광주본부세관은
경기도 파주군 S석공예 대표 74살 이모씨 등 국내 옥돌 수입업체 대표 9명을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옥돌을 수입하면서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실제 거래가격보다 21억원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관세
1억3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또 전체 수입대금 가운데 29억여원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불법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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