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시도 등록규정 비현실적

입력 2001-05-09 09:35:00 수정 2001-05-09 09:35:00 조회수 0

◀ANC▶

고리의 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이

비현실적인 규정때문에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VCR▶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금융 이용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관할시도에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증을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이자가 60%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탈세가 어려워지게 돼 등록을 기피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광역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시도가 사채업까지 관리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해 당초취지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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