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고리의 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 법안이
비현실적인 규정때문에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VCR▶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금융 이용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관할시도에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증을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이자가 60%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탈세가 어려워지게 돼 등록을 기피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광역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시도가 사채업까지 관리할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해 당초취지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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