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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 미표시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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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96년부터 농산물원산지 미표시 사례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고 있으나
전남지역의 경우 매년 30여건에 불과한 가운데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4건에 그치는 등
시행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미미한 것은 유통 물량이 200만원어치 이상이 될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등
현실과 동떨어져
유통 액수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통액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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