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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에 미달된 주택 건설업체들이 2달에서 6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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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 건설과 대지 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과 기술 인력, 사무실 확보 여부등을
심사해 등록 기준에 미달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성암 건설과 해주 산업 개발등
13개 업체는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됐고 아산건설등 2개 업체는
2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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