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주택업체 영업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5-15 15:25:00 수정 2001-05-15 15:25:00 조회수 5

◀ANC▶

등록 기준에 미달된 주택 건설업체들이 2달에서 6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VCR▶

광주시는 주택 건설과 대지 조성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과 기술 인력, 사무실 확보 여부등을

심사해 등록 기준에 미달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성암 건설과 해주 산업 개발등

13개 업체는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됐고 아산건설등 2개 업체는

2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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