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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 2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대해
법원이 낙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사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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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 4민사부는
동부 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 2도매시장 건설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시장 낙찰자로 결정된
모 건설사의 시공 경험지수가
기준치 90점에 미달해
낙찰결정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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