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도매시장 건설공사 중지 핀결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5-15 20:42:00 수정 2001-05-15 20:42:00 조회수 0

◀ANC▶

광주시 제 2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에 대해

법원이 낙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사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광주고법 제 4민사부는

동부 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 2도매시장 건설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매시장 낙찰자로 결정된

모 건설사의 시공 경험지수가

기준치 90점에 미달해

낙찰결정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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