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70만씩 걸고 속칭 달리기게임을 한 경품게임장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은 목포시 산정동
28살 문모씨를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70만원의 상금을 걸고
똑같은 그림을 먼저 잡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른바
달리기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최근 목포시내에 경품게임장이 크게 늘면서 손님유치를 위해
상금을 크게 거는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업소가 증가하면서
상금이 백만원까지 거는 게임장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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