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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클레프 채권단이
나산클레프 법정 관리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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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클레프 상사 채권단은
오늘 법정 관리인 김모씨가
직원들의 후생 복지비를 유용해
관공서 직원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채권단은 고소장에서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이
투명하지않은 자금 집행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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