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행위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5-05 17:18:00 수정 2001-05-05 17:18:00 조회수 5

◀ANC▶

외래 건강 검진 환자를

입원환자 인것처럼 속여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적발됐습니다.

◀VCR▶

보건 복지부가

전국 55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전남지역의

k 병원의 경우

외래로 건강검진을 받은

3백여명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1억6천만원 이상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 의료기관에 대해

70일간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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