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시정명령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15 16:36:00 수정 2001-05-15 16:36:00 조회수 5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오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대주건설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주건설이 도산동 대주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를 남경산업개발에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대금을

60일이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와 어음할인료 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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