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개선시급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15 17:21:00 수정 2001-05-15 17:21:00 조회수 5

올해 처음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대상재해가

누락되거나 재해기간이 불합리하게

책정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지역 일선 농가에 따르면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오해 배와 사과에

한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재해는 현실적으로 산정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또한,재해보험 지침에는

보험 책임기간을 발아기부터 수확기 까지로 제한해 동해가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에는 대책이

없는 상탭니다



대상재해인 서리의 경우

측정장비가 없는데다 주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피해확인과

산정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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