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항소심도 90만원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5-17 11:07:00 수정 2001-05-17 11:07:00 조회수 0

◀ANC▶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과 3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이정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거법 위반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9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등은 인정되나,

선거법 관련 전과가 없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점을 들어

이같이산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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