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짜리 위조 유가증권 적발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4-30 17:39:00 수정 2001-04-30 17:39:00 조회수 0

◀ANC▶

광주 동부경찰서는

위조된 1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사용하려던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51살

맹모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맹씨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41살 박모여인에게 제시하며

정부가 선거자금 세탁을 위해

풀어 낸 돈의 일부라고 속인 뒤

이를 담보로 3천만원을 빌리려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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