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가
번거로운 신고요건과 비현실적인
포상금 규정 때문에
겉돌고 있습니다
◀VCR▶
도내 각시군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대기오염 물질과
폐기물, 유독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들이
행위자와 적발당시의 상황등
6하원칙에 따라 신고했을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접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4년동안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는
천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질과 대기분야는 전체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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