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수수료폐지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06 17:53:00 수정 2001-05-06 17:53:00 조회수 5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전자입찰이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가 폐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전자입찰이 시행되면 입찰관련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현재 받고

있는 입찰수수료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에 참가하기 위한

수수료는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근거해 대부분 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전자입찰제도로

줄어드는 입찰관련업무량을 감안해

현행 수수료보다 80%이상 낮추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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