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고가매입 공무원 실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5-04 20:22:00 수정 2001-05-04 20:22: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토지 매입대금을 높게 책정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50살 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피고인이 지난 99년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감정평가 기관을 임의로 바꿔

나주시에 2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