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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토지 매입대금을 높게 책정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50살 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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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피고인이 지난 99년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감정평가 기관을 임의로 바꿔
나주시에 2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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