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제 폭리

입력 2001-04-27 16:52:00 수정 2001-04-27 16:52:00 조회수 0

◀ANC▶

지방세 가산제 제도가

높은 세율과 획일적인 적용으로

행정폭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VCR▶

세법에서 정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범칙금 성격의 지방세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경우

20%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납무일로 부터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고율의 가산세를 무기로

신고납부율을 높이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은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로 매년 평균 1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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