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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제 제도가
높은 세율과 획일적인 적용으로
행정폭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VCR▶
세법에서 정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범칙금 성격의 지방세 가산세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경우
20% 더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 납무일로 부터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고율의 가산세를 무기로
신고납부율을 높이려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은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로 매년 평균 1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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