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구분표시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10 17:32:00 수정 2001-05-10 17:32:00 조회수 5

앞으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기등 기계적 장치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할때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주유소와 음식점,

호텔,의류,자동차 수리,백화점,

편의점등이 대상 사업자인데

이지역에서는 만5천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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