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일 화순소재 D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는 K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나주 S기업에 대해서도 조사중입니다.
올 들어 이 지역에서 공정위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만도 모두 39건에 이르고있으며 대부분이 건설업계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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