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의회가
의원 국외여행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 제정을
기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도내 27개 지방의회 가운데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국외여행 제도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 곳은
광주시의회, 남구의회,
순천시의회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에 부쳤으나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긴 했으나
국외여행에 나서는 의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해
형식적인 조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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