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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이 열 곳 중
네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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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61 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 가입률 역시
64 퍼센트에 머물러
만 4천 곳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한 달을
자진 신고의 달로 정하고
연체금 면제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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