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5-16 07:42:00 수정 2001-05-16 07:42:00 조회수 5


연합 H1-082_ S03-008 사회(1030)

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 앞으로 요금을 올리는 목욕탕이나 이발소, 음식
값을 올리는 음식점 등은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에
도 요금인상 업소로 게재된다.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세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시도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억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최근 물가가 급등 추세에 있어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각 자치단체에 서민생활안정 및 지
역경제 안정 기반 강화 차원에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라
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4월말 현재 물가는 2.0%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로 0.5%포인트 더 높아졌음을 지적하면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될 수 있는 대
로 많이 현장에 투입해 지방물가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과 지하철,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협정요금인 목욕.이발 등 개인서비
스 요금과 갈비탕 등 음식 가격도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 등 간접규제
방식을 동원해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통 설이나 추석, 하계 휴가철 등에만 지자체별 물가대책상황
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특별히 5
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상황실이 가격을 관리하게 되는 품목은 통계청이 선정해 가격을 점검하
는 509개 품목중에서 지자체들의 가격 관리가 가능한 갈비탕, 짬뽕, 이발료, 목욕비
등 49개 품목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3개월간 지자체별 물가대책상황실로부터 매주 물가동향 관련
보고를 받게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 행자부 장관과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조정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k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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