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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 실시 예정인
전라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관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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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기부행위 제한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선거 감시에 나섰습니다.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등을 포함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기부행위로
적발되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도 교육감선거는
교육감 임기만료일인 24일을
전후한 30일부터 10일전 사이에
가능해 9월말쯤 치뤄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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