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지역 지정

입력 2001-04-25 15:03:00 수정 2001-04-25 15:03:00 조회수 1

◀ANC▶

도내 11개 시군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수질보전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VCR▶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상류와 국립공원등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환경부 방침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

6백 90평방킬로미터가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은

순천 장흥 화순등 기존 3개시군에

보성 광양 고흥등 8개 시군이

추가됩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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