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주택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북구 우산동
3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친구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모 은행에서
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챙기는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주택 전세자금 2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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