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전세자금 챙겨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6-13 15:10:00 수정 2001-06-13 15:1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특수부는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주택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북구 우산동

35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친구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모 은행에서

천 2백만원을 대출받아 챙기는등

모두 두차례에 걸쳐

주택 전세자금 2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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