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지명령 잘못 내려 말썽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5-19 20:18:00 수정 2001-05-19 20:18:00 조회수 0

여수시가

파업중인 여천 NCC 노조에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잘못내렸다가 이를 시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VCR▶

여천 NCC 노조는

시장은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는데도,

지난 17일 중지 명령서를 보냈다며

여수 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하지않으면

점거농성 등

강경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여수시는

행정착오로 쟁의중지 명령을내린뒤

곧바로 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노조측이 중지명령서를 받은 날,

전남지사 명의로

똑같은 내용의 쟁의중지 명령서가

접수되자, 이상히 여긴 노조에서

관계법을 검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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