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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휴대폰을 이용해 속칭 보도집을 운영하며 윤락행위를 알선한 광주시 계림동 28살 김 모씨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광주시 금동에 '실로암'이라는 보도집을 차려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소개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40만원씩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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