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지 않고 1개월뒤에 처리하는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지연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적발될 경우
'불법투기 쓰레기'라는 스티커를 붙여 지역 여건에 따라 2주-1개월 동안 방치한 뒤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불법투기자들 때문에
대다수 주민이 여름철에 악취와 위생문제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가 대부분 도심 상가지역에서 이뤄져 이를 방치할 경우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불결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관광진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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