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활기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03 08:29:00 수정 2001-06-03 08:29:00 조회수 5

◀ANC▶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

용지가 단독 주택등으로 용도 변경돼 매각될 예정입니다

◀VCR▶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전남지사에 따르면 택지 개발 지구 안에 2년 이상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학교와 파출소등 공공

시설 용지가 단독 주택과 임대주택, 업무 시설 용지로 변경돼 매각됩니다



이에따라 지역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미분양 공공용지의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자금난 완화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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