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가처분 신청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6-13 15:46:00 수정 2001-06-13 15:46: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여천 NCC 노조의

동력부문 쟁의행위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VCR▶

법원은 오늘

지난달 13일 사측이 신청한 쟁위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측은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동력부문 유지와 운영을

정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여천 NCC 노조는 성과급 제도와

민,형사상 고소 취하 문제를 놓고

회사측과 이틀째

재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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