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가 차등부과됨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자치단체는
세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VCR▶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차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매년
5%씩 감면혜택이 돌아가 최고
12년된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시군마다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5%에서
1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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