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20 09:16:00 수정 2001-05-20 09:16:00 조회수 5

자동차세가 차등부과됨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자치단체는

세수가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VCR▶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차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매년

5%씩 감면혜택이 돌아가 최고

12년된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각 시군마다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5%에서

1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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