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망 감척보상 반발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5-28 11:06:00 수정 2001-05-28 11:06:00 조회수 5

2천년도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안강망 어선업계가

감정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안강망 어선업계는

최근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2천년도 감척사업의 어선보상액이

외형적으로 선령과 노후상태가

비슷한 선박간에도

최고 1억원이상 보상액 차이가

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보상과는 달리

어선보상의 경우

장비를 새롭게 구입한다 해도

최고 3천만원의 비용이면

충분한데도 선박별 감정평가액이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상

편차를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남도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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