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물가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06 18:20:00 수정 2001-06-06 18:20:00 조회수 5

앞으로 공사비 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예정가격의

73%이하 가격으로 수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이후 덤핑수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내주는 공사이행 보증서에 대한 낙찰가율 하한선을 현행 60%에서 73% 이상으로 높히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은 낙찰가율이 73%

미만일 경우 보증을 거부하는 한편

업체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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