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액 배상위기 몰린 광주 동구청 대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5-30 10:45:00 수정 2001-05-30 10:45:00 조회수 5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수억원의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 광주 동구청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S보험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금액의 60%인 5억4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당황한 가운데서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부 책임은 인정하지만 당시 9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하면서 확인절차를 게을리 한 보험사에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의 60%를 부담케 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은 또 까다로운 절차없이 거액을 대출한 점으로 미뤄 당시 대출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법원 판결에서 책임비율을

끌어내리는데 소송의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청은 또 수사기관에 보험사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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