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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 운송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5개 구에 등록된 6인승 밴형 화물 자동차 214대 운전자와 신규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밴형 화물 자동차 운송 법규를 안내하고
오는 30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 방침입니다.
단속대상은
밴형 화물 자동차의 외부 표시 부착 여부와 미터기 부착,
그리고 상주 영업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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