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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들이 성폭력 예방 학칙을 잇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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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는 성폭력 방지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퇴학과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리 규정을 만들어 최근 공고했습니다.
전남대는 규정 심의와
평의원회 심의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도 성폭력 예방 규정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광주대는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제재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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