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급보장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26 19:10:00 수정 2001-05-26 19:10:00 조회수 5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장제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 사유가 강화되고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가 잠정 폐지됩니다



현재 원도급자가 발주관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실제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지역 조사대상 건설사의 60%이상이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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