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음주.무면허 사고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5-28 20:43:00 수정 2001-05-28 20:43:00 조회수 0

◀ANC▶

고흥 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남도의회 55살 신모 의원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VCR▶

신 의원은 어제 밤 9시쯤

고흥군 풍양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옆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43살 위모씨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畇求�



경찰은

신 의원이 혈중 알콜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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