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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남도의회 55살 신모 의원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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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어제 밤 9시쯤
고흥군 풍양면 한 마을 입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길옆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43살 위모씨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畇求�
경찰은
신 의원이 혈중 알콜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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