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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이모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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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김영진 검사는
이 피고인이 김 이사장을 살해한뒤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하는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법정최고형을구형한다고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초
자신이 운영하던 동강금고가
과역금고에 통합된 뒤
2억여원을 변상하라는 독촉을받자,
김 이사장을 살해한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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