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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21곳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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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82곳 가운데
이전이나 폐쇄 기한을 넘겨가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극장과 노래방, PC방 등
21개 업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 보건법 제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5년 동안의 유예기간 안에
이전 또는 폐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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