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콜제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18 14:10:00 수정 2001-06-18 14:10:00 조회수 8

토지공사 전남지사는

구입한 토지가격이 원금보다

떨어질 경우 토지공사에서 다시

매입하는 토지 리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CR▶

토지공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토지 리콜제의 대상 토지는 순천

연향2지구 단독주택지와 여수 돌산

상업용지 등 입니다



이번 토지 리콜제는 구입자가

3개월이 지난 뒤 땅값이 매입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토지대금 환불

시점에서 지가변동률을 조사해

땅값의 하락여부를 조사한 뒤

환불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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