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전남지사는
구입한 토지가격이 원금보다
떨어질 경우 토지공사에서 다시
매입하는 토지 리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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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토지 리콜제의 대상 토지는 순천
연향2지구 단독주택지와 여수 돌산
상업용지 등 입니다
이번 토지 리콜제는 구입자가
3개월이 지난 뒤 땅값이 매입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토지대금 환불
시점에서 지가변동률을 조사해
땅값의 하락여부를 조사한 뒤
환불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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