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유예제 실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9-25 11:08:00 수정 2001-09-25 11:08:00 조회수 4

앞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통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1회에 한해

면제 받게 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교통 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해 단속을 면제해주는 교통 단속 유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3달동안 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가벼운 교통 법규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스티커 대신 지도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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