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세무강화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29 18:26:00 수정 2001-05-29 18:26:00 조회수 5

지역 의료업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소득세를 줄여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일부 의료업자들이

수입금액이 전면노출돼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담을 줄일 목적으로 소득세를 낮춰 신고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소득세 신고가 끝나더라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전에 신고한 소득세까지 소급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주전남지역 2천4백개 의료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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