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책비 국비 규정 불합리

입력 2001-06-08 11:02:00 수정 2001-06-08 11:02:00 조회수 0

◀ANC▶

정부가

가뭄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에 부담시켜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규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68억원을 1차 지원하되 나머지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할 상황이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해

사업비 마련이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가뭄대책비와 관련된

국비 비율을 높혀

지방비 부담을 낮춰줄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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