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가뭄극복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자치단체에 부담시켜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정부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규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68억원을 1차 지원하되 나머지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할 상황이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해
사업비 마련이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가뭄대책비와 관련된
국비 비율을 높혀
지방비 부담을 낮춰줄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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