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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안에 있는
실내수영장이 민간에게 무상 위탁된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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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 체육회가 이모씨에게
실내수영장을 3년여동안 무상 위탁한 것은 유상 위탁을 명시한
시체육회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시설물관리를 맡았던
시체육회 관계자 4명과 시청 담당 공무원을 불러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자가 예상되어 수영선수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영선수 출신인 이씨에게
무상으로 위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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