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수지역 안강망 어선업계가
2천년도 어선감척에 따른
업계간 보상액이 최고 1억원이상
편차를 보이자 감정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의 양준서 기자입니다.
여수시에 전달된 안강망어선업계의
2천년도 구조조정 사업자별
보상급 내역입니다.
선령과 관리상태가 비슷한
냉동선이지만 보상금 차액이
5천만원에서 무려 8천만원에
이릅니다.
냉동설비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15년 이상된 냉동선과 빙장선의
폐선 보상가격이 최고 1억원까지
차이를 보인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체상태가 부실한 선박의
감정평가액이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TAND-UP)
안강망어선업계는 선박시설 상태를
보상기준으로 삼는 어선보상을
전남도가 어획고에 비례해
책정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어획손실 보상 기준년도를
올해가 아닌 지난 98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가서명된
98년 부터 연근해 보호수역으로
중국어선이 몰려와 어업손실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반발속에 감정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의문을
덜기 위해서는 전남도의 책임있는
답변이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